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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2 2020노18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20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제 2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징역 5년과 몰수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선고되었고, 검사와 피고인이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이 그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두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두 원심판결에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적을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2020 노 1891호 사건에 관하여 제 1 원심판결, 2021 노 372호 사건에 관하여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2 항,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영 리 목적 필로폰 공동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2 항, 제 1 항 제 5호, 제 3조 제 7호, 형법 제 30 조( 영 리 목적 대마 공동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30 조( 대마 공동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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