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나....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 G, H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유한회사 I에 대한 2012. 6. 19.자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는 원고가 실질적인 소유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그 매수인과 소유 명의를 피고 C의 어머니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신탁한 사실, 피고 C은 이 사건 자동차를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한편 망인은 2013. 5. 26.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인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2012. 9. 3.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같은 달
5. 망인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C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망인의 사망에 따라 공동상속인으로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은 이 사건 자동차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2012. 9. 5.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이 2010. 6. 9. 유한회사 I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차량지입 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고,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유한회사 I 명의의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이 마쳐 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고들이 유한회사 I에 대하여 위 차량지입 관리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