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08.04 2016고정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03:00 경 제천시 내 토로 440 동 방한의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동방 한의원 외벽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시간 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 수사기록 55 쪽)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