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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13 2019나3729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가 관장으로 있는 ‘C’ 체육관( 이하 ‘ 이 사건 체육관’ 이라 한다 )에서 2009. 1. 경부터 수련을 시작하였고, 2011. 9. 경 평생회원 비 2,000,000원을 지급하고 평생회원으로 등록 하여 2015. 9. 경까지 수련을 계속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체육관에서 수련한 2009. 1. 경부터 2015. 9. 경까지 약 7년 여 동안 원고 와의 도제관계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체육관 이전을 위한 임대차계약의 협상이나 이 사건 체육관의 신규 관원 개인지도 및 수업 등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경 이후 이 사건 체육관의 남성 관원들이 카카오 톡 단체 방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여성 관원들을 성적 가십거리로 삼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어 원고가 문제제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거나 지도하지 아니하였다.

라.

또 한 피고는 2015. 6. 경~ 2015. 8. 경 사이에 이 사건 체육관의 관원인 D이나 E이 다른 관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전파하며 음해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미성년자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을 것을 강요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체육관에서의 수련을 그만 두고 D, E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원고에게 전화를 하여 법적조치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며 원고를 조롱하고 원고의 부친을 찾아가 원고에게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다며 원고를 음해하였다.

마. 위 나. 항 내지 라.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사회 통념은 물론 무도도 장의 통상적인 도제관계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선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0,000 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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