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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04 2019노870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였고, 피해자 C의 유족이자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조현병의 영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성장 및 발달 과정에서 피고인을 다소 억압적으로 양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망 섞인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망상에 따라 부친인 피해자 B의 얼굴을 몽키스패너로 때려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모친인 피해자 C을 무참히 찔러서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부모에 대한 패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인 몽키스패너와 캠핑용칼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며, 그 범행수법도 잔인하다.

비록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있으나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들의 귀책사유가 있지는 아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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