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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18 2012고단7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단755』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5. 11. 22:15경 춘천시 D 원룸 건물의 1층 주차장 앞에서 분리수거를 하여 둔 재활용품을 걷어차던 중 같은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E(여, 57세)로부터 “왜 그러시냐”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범행 후 주거지인 위 원룸 3층에서 자신의 집에 들어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3층 현관 앞까지 따라온 피해자 F에게 찌를 듯이 겨누고, 칼날을 벽에 내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2.『2012고단120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9. 5. 00:40경 춘천시 G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옆 주점인 H주점에서 문을 열어둔 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I(39세)에게 “뭘 쪼개보냐,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이 말을 듣고 흥분하여 위 주점 부근 J치킨 앞 공사장까지 피고인을 쫓아온 피해자를 향하여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m)를 들고 휘두르면서 “씨발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 쇠파이프를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I을 폭행한 후 윗옷을 벗어 문신을 내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 어깨관절,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 00:00경 춘천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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