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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7.19 2015나6101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강릉시 D...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릉시 D 전 1,156㎡(이하 ‘이 사건 원고토지’라 한다)는 예전부터 밭으로 경작되던 토지인데, 원고들이 2013. 4. 25. 매수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6. 25. 접수 제20024호로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원고토지의 우측 상단부분에 위치한 강릉시 N 전 760㎡, E 전 1,071㎡, F 전 502㎡, G 토지에는 예전부터 ‘M’라는 절이 있었는데, 피고가 1989. 8. 30. 위 M 부지와 건물(이하 위 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피고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1989. 11. 28. 접수 제326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때부터 지금까지 위 M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원고토지의 좌측 상단 부분에는 대한민국 소유인 강릉시 K 도로 6,308㎡(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가 있는데, 실제로는 수풀이 존재하는 잡종지나 마찬가지일 뿐 도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피고부동산은 지적도상 이 사건 인접토지를 통하여 공로로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인접토지를 통한 통행은 위와 같이 불가능한데, ① 이 사건 원고토지 중 별지1 감정도의 참고도 표시 6, 7, 8, 9, 10, 11, 29, 20, 21, 22, 23, 24, 25, 26, 2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82㎡(이하 ‘이 사건 주차장부지’라 한다)는 M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② 같은 참고도 표시 2, 3, 4, 5,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18, 1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68㎡(이하 ‘이 사건 포장통행로’라 한다)는 콘크리트 포장이 된 상태에서 M 진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③ 이 사건 주차장부지 중 별지1 감정도의 참고도 표시 20, 21, 22, 23, 24, 8, 9, 10, 11, 29, 20의 각 점을 순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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