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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11.29 2012고합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 A은 2003. 6. 27.경부터 징계해직 처분을 받은 2010. 5. 20.경까지 이천시 G에 있는 H(이하 ‘H’이라 한다)에서 조합의 업무 전반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3. 초순경 사료 가공ㆍ판매회사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인 B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H에 급하게 영업양도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사례비를 요구하며, 2009. 3. 23. 이전으로 계약 일자를 맞춰주고 계약금은 2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 부탁에 따라 2009. 3. 23. H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이 H과 위 I에 대한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해 준 후, 같은 날 피고인 B으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사례비로 교부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금융기관인 H의 임직원으로서 2009. 3. 23.경 가.

항 기재와 같이 H의 I 영업양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사례비로 액면 5,000만 원 상당의 축협 자기앞수표 1매(수표번호 J)를 수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위 범죄수익을 피고인의 친구들과 누나 명의의 계좌로 순차 이체시켜 사용함으로써 범죄수익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어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0. 3. 24.경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5,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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