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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1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6. 22.경부터 2010. 2. 12.경까지 (주)H에서 국제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외국인의 거래주문, 블록매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10. 하순경 (주)I M&A팀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주)J 보통주 400만주에 대한 블록딜의 외국인 매수자를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주면 블록딜을 성사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10. 30. 16: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주)H 건물 지하2층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블록딜을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의 직원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블록딜을 성사시켜주는 대가로 피고인 A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여 금융회사의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판시 2.항 사실),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판시 1.항 사실),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기록 사본(2012형제65648호, M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작성의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I 블록딜 자문계약서, 근로계약서, 녹화CD(증거목록 순번 17, 24, 5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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