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6.부터 2017.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4. 26. 망 C(2016. 6. 2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혼인신고를 마쳤고, 망인과 사이에 2명의 아들을 두었다.
피고는 2012. 2.경 망인 소유의 펜션 건물을 임차한 이후 피고와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28.부터 2016. 6. 14.까지 망인으로부터 106,181,700원을 송금받았고, 망인 소유였던 충남 태안군 D 임야 992㎡ 중 1/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망인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16. 6. 29. 02:50경 피고의 주거지인 충남 태안군 E 소재 F 펜션 사무동에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에게 신나를 뿌리고 계속 만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라이터로 피고의 몸에 불을 붙였다.
망인은 그 후 위 건물에도 불을 붙인 다음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한 후 비닐하우스에 들어가 나일론 끈을 걸고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