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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6 2014고합151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라이터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3.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5. 8. 23:5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소유의 다세대주택(총 15세대) 현관 내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의 장갑 형태로 된 손잡이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오토바이를 모두 태우고 위 다세대주택의 1층 현관 및 계단까지 번지게 하여, 위 다세대주택을 수리비 약 612만 원이 들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다세대주택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00:27경 시흥시 E에 있는 건물 앞 주차공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F 소유의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인 G ‘프리윙’ 오토바이의 장갑 형태로 된 손잡이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오토바이를 모두 태우면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견적서

마.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다.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일반물건방화의 점 : 형법 제167조 제1항

2.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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