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라이터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및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3.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4. 5. 8. 23:5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소유의 다세대주택(총 15세대) 현관 내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의 장갑 형태로 된 손잡이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오토바이를 모두 태우고 위 다세대주택의 1층 현관 및 계단까지 번지게 하여, 위 다세대주택을 수리비 약 612만 원이 들도록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다세대주택을 소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00:27경 시흥시 E에 있는 건물 앞 주차공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F 소유의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인 G ‘프리윙’ 오토바이의 장갑 형태로 된 손잡이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오토바이를 모두 태우면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경찰 압수조서
라. 견적서
마.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다.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일반물건방화의 점 : 형법 제167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