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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8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제 1 심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제 1 심판결은 이러한 점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당초의 약식명령상의 벌금 (5,000,000 원) 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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