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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09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판결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 초범인 점, 피해자 앞으로 공탁을 한 점 등) 을 고려하여 당초 약식명령상의 벌금 (3,000,000 원) 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경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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