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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0 2012노480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유사사안에서의 양형례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결코 과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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