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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9 2018노777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은, 원심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술김에 뒤척이다가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에게 닿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1)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다리에 오래 있었고, 계속 쓰다듬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실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의 손이 닿자마자 바로 소리를 쳤다, (손이) 왕복할 시간도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손이 닿고 오래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제지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 경우 피고인의 행동이 고의적인 것이었는지 여부를 피해자가 판단할 만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약간 뒤집은 상태에서 치마 쪽 다리, 허벅지 사이를 쓸어올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술냄새를 풍기며 혼잣말을 하는 피고인을 경계하여 피고인 반대편(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이 앉아 있는 방향 으로 몸을 밀착한 채로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었던 점, ②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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