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초순경 친구인 C, D과 술을 마시던 중, D으로부터, ‘E 밴드의 번개 모임을 마치고 모임 멤버인 F를 바래다주다가 같이 잤다’ 는 말을 듣고, 옆에 있던
C으로 부터도 ’ 나도 잤다‘ 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
A은 2017. 5. 1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H’ 식당 내에서, 피해자 F가 C, D과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 밴드 모임의 리더 인 B와 I에게 “F 가 C, D과 잤다.
”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이 범행 자백하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는 2017. 5. 25. 경 고양시 덕양구 J, 나 동 지층 호 내에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밴드 모임의 구성원인 K, L, M에게 전화를 하여 “F 가 C, D과 잤다.
”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7.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