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가. 피고가 발행하는 ‘문화일보’ 제1면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3조 제5항에 의거해 설치된 원고 소속 행정기관이고, 피고는 일반일간신문 ‘문화일보’를 발행하는 언론사이다.
나. 방위사업청은 K-11 복합형 소총(이하 ‘K-11 소총’이라 한다) 개발사업(2009년부터 2020년까지 4,283억 원을 투자하여 5.56mm 소총과 20mm 공중폭발탄 발사기가 결합된 K-11 소총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K-11 소총의 양산 및 야전 운용 중 발생한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결과와 관련하여 2011. 7. 4. 아래와 같은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K-11 소총의 연구개발 완료 후 2010년 양산 과정에서 설계보완 및 생산공정 안정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방위사업청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여 지난 6월말 입증시험을 통해 개선결과를 최종 확인하였고, 7월부터 일부 물량을 생산하여 10월까지 실전적 조건 하에 야전(野戰) 운용의 적합성을 검증한 후, 11월 이후 전력화(戰力化)를 재개할 예정이다.
양산 및 야전 운용간 발생한 결함사항(2010. 8. ~ 12.) ㆍ화기분야 : 자동사격 불량, 방아쇠울 깨짐 등 11건 (생산공정, 부품 정밀가공도 저하 등 품질안정화 미흡) ㆍ사격통제장치 분야 : 열영상 화질저하/이물질 발생 등 13건 (사격 충격에 대한 내충격 설계 및 품질 안정화 미흡, 배터리 내충격성 미흡 등) 결함사항 조치 결과 : 2010. 8. ~ 2011. 6. [화기분야] ㆍ자동사격 불량 등 9건 : 공정개선으로 개선완료(2010. 8. ~ 10.) ㆍ총열 유동, 방아쇠울 깨짐 2건 : 기술변경으로 개선완료(2010. 12. ~ 2011. 6.) [사통장치 분야] ㆍ사통장치 몸체 내부균열 등 5건 : 공정개선으로 개선완료(2010. 12. ~ 2011. 6.) ㆍ열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