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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7 2016나4009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 A과 사이에 보험기간을 2009. 2. 19.부터 2074. 2. 19.까지로 하여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Ⅱ’ 담보가 포함된 (무)LIG생활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고, 피고는 2012. 4. 15. 강릉시 교동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강릉시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를 개최한 주최자다.

나. 피고는 남양식품의 커피 홍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보온 물통에 뜨거운 물을 담아 이 사건 대회가 열리는 배드민턴경기장 2층 복도의 접이식 탁자에 비치하였다.

이 사건 대회 당일 남양식품의 커피 홍보 도우미들이 위 보온 물통 옆에서 경기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커피 홍보 업무를 하다가 15:00경 무렵 탁자 위에 보온 물병을 그대로 둔 채 퇴근하였다.

다. 피보험자 A의 아들인 B(8세)은 2012. 4. 15. 16:00경 보온 물통이 놓인 접이식 탁자에 매달려 놀다가 탁자의 다리가 접히면서 보온 물통이 쓰러졌다.

이에 보온 물통의 뚜껑이 열리면서 뜨거운 물이 쏟아졌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대회 경기를 관람하러 온 C이 발목, 대퇴부 및 엉덩이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2013. 6. 21.까지 C의 치료비 등으로 합계 33,974,5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회의 주최자 겸 관리감독자로서 대회 참석자들을 위해 제공한 보온 물통을 임시적으로 설치할 경우 안내요원을 배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원고가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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