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163381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05096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050961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