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노95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누범기간 중 범행임에도 벌금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