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이 사건 편취액이 많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19. 3. 10. 천안교도소를 출소한 지 하루만에 다시 범행에 이르고, 약 4개월간 총 7회 범하여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와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