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⑴ 피고인 A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다. 항에 대하여, 지네환 등의 제품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피고인 B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가. 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지네환 등의 제품에 덱사메타손이 들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하기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덱사메타손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2의
다. 항에 대하여, 지네환 등의 제품에 대한 광고행위를 한 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당심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제2의
가. 항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