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 변경 과정 등 1) 오산시 A 전 1,669㎡, B 전 678㎡, C 공장용지 95㎡, D 답 231㎡, E 공장용지 5㎡번지 소유자인 F는 2003. 10. 28. 위 5필지 지상 총2,678㎡에 지상 6층, 지하 2층의 G이라는 판매 및 영업시설 외 문화 및 집회시설(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을 건축하기 위하여 오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2) 오산시장은 2003. 12. 4. 건축허가를 하면서 허가조건 중 중점사항으로「도시계획지형도면 고시 후 시설녹지선 분할 후 사업을 시행하고, 시설녹지부분은 제출한 계획서에 의거 조경설치 후 공원으로 지목변경을 완료할 것」과「조경계획대로 식재후 사용승인 신청시 관련사진을 제출하여 줄 것」등을 부가하였다.
3) F는 위 허가조건에 따라 2005. 5. 27. 위 A 중 일부를 H 전 19㎡으로, 위 B 중 일부를 I 전 192㎡ 등으로 각 분할한 후 조경수 등을 식재하고 2005. 7. 4. 이 사건 토지(위 H 전 19㎡, I 전 192㎡)에 대한 지목을 전에서 공원으로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현황 1)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상가에 바로 연접하여 있고, 상가와 연접해 있는 쪽의 반대쪽으로 보도와 도로(대로)가 연이어서 위치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F 등이 설치하거나 식재한 것으로 보이는 조경수, 벤치, 조명등(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상가건물 방향으로 각각 설치되어 있음)이 있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일부 공원으로서 역할(벤치 등 일반시민의 휴양 내지 정서생활에 시설을 갖춤 을 하고 있고, 아울러 이러한 시설은 전체적으로 이 사건 상가에 안정감을 주면서 전체적인 미관 향상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낙찰 등 원고는 2007. 2. 6. 공매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은 후 2007. 3.경 오산시장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