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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32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1,700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2. 4. 1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200』 피고인은 2014. 3. 1. 10:18경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F 소유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광파기 1대와 피해자 G 소유 시가 총 76,000원 상당의 트랙터 부품(클러치 판 등) 2개를 피고인의 딸 H가 운전하는 I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4고단4207』 피고인은 2013. 1. 10. 13:00경 경산시 J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K농장'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K농장의 양계장 시설물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K농장 양계장의 시설물을 팔아라,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철거를 하고 시설물을 가져간 다음 1,7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만원 상당의 전기모터 30대 등 위 양계장의 시설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104』 피고인은 2014. 5. 2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천 O회사에 생철을 받기 위해서 보증금 3,000만원을 걸어 놓을 예정인데 돈이 부족하니 400만원 빌려주면 5월 말까지 그 생철 전량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금원을 아들 병원비와 밀린 집세를 내는데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생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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