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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도539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은 2008. 4. 2.경부터 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하였고, 위 각 공동행위는 범행목표, 실행방법 등에 비추어 계속적인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어 피고인 A이 탈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관련 공동행위자들의 최종 공동행위일인 2009. 3. 25.까지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지되는 경쟁제한행위로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제1호),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제2호) 등을 규정하고, 법 제66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위반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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