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22조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정거래법 제22조 본문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고 한다)을 가리킨다고 한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는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ㆍ형식ㆍ체제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