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시비가 붙은 사실은 있지만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원심 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특수절도를 공모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일을 하고 있어 범행현장에 있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 판시 상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피해자 E의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심 판시 특수절도죄 부분 ① 제1심 공동피고인 B, D, C은 경찰에서 모두 ‘피고인이 처음에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피해자 J의 오토바이를 훔치자고 제안하였고, 이후 범행현장에서 B, D에게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찾아 M아파트 N동 주차장으로 올라가 보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된 진술을 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에서 LED조명 및 경광등조명을 떼어내어 자신의 오토바이 사물함에 넣었는데(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진술 등),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절취품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