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벌금 50만 원, 제 2 원 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병합심리에 따른 직권 파기 여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제 1 원심판결과 징역형을 선고한 제 2 원 심판 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병합심리를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로 판단한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거 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분쟁 중에 있는 누나 C 명의의 사용 대차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면사무소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는데,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임에 관한 말다툼을 하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