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7. 11. 1.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2007. 12. 26.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는 2008. 3.로, 이자는 연 36%(월 3%)로 각 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08. 5. 29. 3,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3대여금’이라 한다)을, 2008. 7. 23.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4대여금’이라 한다)을, 2008. 10. 27. 5,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5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대여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자신의 개인 계좌 및 아들인 C의 계좌, 남편인 D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별지 ‘대여 및 변제 내역’ 기재와 같이 2007. 12. 31.부터 2015. 10. 5.까지 합계 53,91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대여 당시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었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5대여금 합계 38,000,000원 및 위 금원 중 이 사건 제1, 2대여금 합계 20,000,000원에 대하여 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제1, 2대여금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3 내지 5대여금에 대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