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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8고단6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1. 06:50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화곡역 방면에서 우장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곳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6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F)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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