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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4347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7,383,401원과 그 중 531,086,060원에 대하여는 2010. 9. 13.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2001. 2. 27. 원고(당시 상호 : 주식회사 제일상호신용금고)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F 지상 건물 등(이하 ‘이 사건 각 F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담보채무를 피고 C이 원고에게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하는 계약금액 내 대출, 어음할인 등에 관한 모든 채무, 채권최고액을 1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 앞으로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10222호로 위 F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 C은 2001. 2. 28., ①원고로부터 4억 원(여신과목 : 계약금액 내 대출)을 대출받았고, ② 원고와 사이에 할인어음 한도액 5억 원으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 E은 같은 날 위 대출금채무와 어음할인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피고 C은 2001. 6. 30.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김해시 H 외 3필지 지상 관광호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G은 위 공사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2. 4. 30.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 C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피고 C의 10억 원의 연대보증채무’라 한다)하였다.

그리고 G은 위 10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① 같은 날 H, I(이하 ‘이 사건 관광호텔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② 2002. 6. 18. 위 부지에 신축된 J관광호텔(이하 ‘이 사건 관광호텔’이라 한다)을 위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였다.

G은 2002.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관광호텔과 그 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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