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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7.05 2016나5594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본소청구 부분과 반소청구 부분을 다음과...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각 해당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4면 제4행부터 제15면 아래에서 제4행까지의 내용을 아래 “【 】”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따라 변경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매매대금 348,480,000원(= 계약금 34,848,000원 중도금 243,936,000원 잔금 69,69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피고 B로부터 매매대금 중 계약금 34,848,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313,632,000원(= 중도금 243,936,000원 잔금 69,696,000원)과 이중 위 중도금 243,936,000원에 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06. 4. 15.부터 잔금 지급기일인 2006. 6. 3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중도금에 관하여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일이 도래하여 그 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매매목적물 인도의무 이행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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