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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노942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5쪽 제6줄의 “3. 피고인 B”은 “2. 피고인 B”의, 제13줄의 “가. 피고인은”는 “(1) 피고인은”의, 제20줄의 “나. 피고인은”은 “(2) 피고인은”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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