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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5노14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휴대폰을 개통할 것이라고 알려 주었으므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 A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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