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541,306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1. 주식회사 세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원금 5,272,841원인,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원금 23,892,927원인, 하이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원금 2,570,821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원금 871,887원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원금 200,000원인 각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3. 31. 위 각 채권의 양도 통지를 하여,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는데, 위 각 채권금융기관과 피고 사이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적어도 연 17% 이상이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6738, 2012하면673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3. 6. 26. 파산 선고를 받았고, 2014. 2. 7. 당해 면책결정 확정시의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채무 중 이자 및 지연손해금과 원금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원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당해 면책결정 확정 다음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채무에 관한 일부 면책결정 및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2014. 12. 4.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 3호증의 각 1에서 5, 갑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양수금채권 중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6,561,695원[=(5,272,841원 23,892,927원 2,570,821원 871,887원 200,000원)×20%]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6,541,306원과 이에 대하여 위 면책 결정 확정 다음 날부터 5년을 경과한 2019. 12. 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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