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에 대한 부수처분 면제 조치 및 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분] 우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그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면제한 원심의 조치는 부당하다. 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수형생활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조치도 부당하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A 양형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명령 각 면제 조치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죄전력,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각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법리 및 사유에 터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