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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6 2014고단8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0. 14:05경 사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위 G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경위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12호 순찰 차량을 타고 F지구대로 후송되는 도중에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경사 H에게 욕설을 하였고 경사 H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사 H의 좌측 팔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후송되면서도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벌금형 1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나 공용물건손상죄로 처벌받은 것도 3차례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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