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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1064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버지인 C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2008. 2. 26. 무허가건물인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8. 1.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을가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공동피고였던 D과 달리 원고가 자신이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위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2016. 5. 20.부터 2016. 6. 24.까지 위 각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각 내용증명(을가 제3호증)을 보내면서 E 뿐만 아니라 원고를 수신인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그 내용증명에 ‘E 또는 E의 아들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④ 원고 또한 자신이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 상가 임대차계약 및 피고 창고 임대차계약의 각 처분문서인 각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 원고의 어머니인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를 대리하는 취지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것으로, 위 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2007. 11. 30.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선내 (가), (나), (다), (라), (마), (바), (아) 부분(이하 ‘피고 상가’라 한다) 및 그 대지인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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