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아버지인 C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2008. 2. 26. 무허가건물인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08. 1.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각 임대차계약 체결 을가 제3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공동피고였던 D과 달리 원고가 자신이 체결한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가 위 각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임을 전제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2016. 5. 20.부터 2016. 6. 24.까지 위 각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각 내용증명(을가 제3호증)을 보내면서 E 뿐만 아니라 원고를 수신인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그 내용증명에 ‘E 또는 E의 아들 원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④ 원고 또한 자신이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 상가 임대차계약 및 피고 창고 임대차계약의 각 처분문서인 각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인이 원고의 어머니인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를 대리하는 취지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한 것으로, 위 각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로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2007. 11. 30.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선내 (가), (나), (다), (라), (마), (바), (아) 부분(이하 ‘피고 상가’라 한다) 및 그 대지인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