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3.09 2019가단574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850만 엔과 이에 대하여 2006. 6. 12.부터 2019. 12. 21.까지는 연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850만 엔과 이에 대하여 2006. 6. 12.부터 2019. 12. 21.까지는 연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