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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4 2015고단70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맞춤형 생계 급여) 복지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인천광역시 E 사회보장과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17:00 경 인천 F,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방문조사를 나온 피해 자가 부양의무 자인 자녀와의 연락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 부양의무 자인 자녀들과 관계 단절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양의 무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뭐라고,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7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피해 사진, 잘못을 시인하는 문자 내역, 출장 복명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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