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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3 2018고단3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4. 23:55 경 충주시 C에 있는 ‘D’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 충주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F은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3% 로 확인되자 피고인에게 대리 운전을 불러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F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E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F이 G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순찰차의 운전석 뒷 휀 다 부분을 오른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를 수리 비 38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 동영상 CD

1. CCTV 및 영상 캡 쳐 사진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범죄 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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