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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316576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9. 3.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석천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01. 3. 6.까지로 정하여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주문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6. 3. 7. 공매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전세계약은 2001. 3. 6.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하여 피고의 주식회사 석천건설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는바, 전세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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