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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19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화로 329에 있는 진천 중학교 앞 사거리를 신성 사거리 방면에서 이월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다가 진천 중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여, 47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위 말리 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7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견 연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43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킬레스 힘줄의 부분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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