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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2.14 2013고단1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96%였다.

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60%였다.

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22:05경 목포시 대성동에 있는 대성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죽교동 나누미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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