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2.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목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7. 30. 가석방되어 2013. 8. 1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B가 일하는 마을회관에 쌀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B와 함께 그 곳에 있던 쌀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2. 17:00경 전남 구례군 D마을회관 이장실에서 때마침 위 회관에 사람이 없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그 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의 20kg 쌀 3포대와 8kg 쌀 3포대를 가지고 나오고, B는 미리 준비해 놓은 콤바인 포대로 이를 옮겨 담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9. 3.부터 2013. 11. 26.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8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위 A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1. 22. 17:00경 위 D마을회관 이장실에서 위 A와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4만원 상당의 20kg 쌀 3포대와 8kg 쌀 3포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