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04 2018누55250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하고, 위 수입신고 내역 중 순번 1 내지 8, 15 내지 20의 재수입 물품은 ‘이 사건 재수입물품’, 순번 9 내지 14의 재수출물품은 ‘이 사건 재수출물품’이라 한다)”로 고침
2. 판단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63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