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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4 2018누55250
관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2행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하고, 위 수입신고 내역 중 순번 1 내지 8, 15 내지 20의 재수입 물품은 ‘이 사건 재수입물품’, 순번 9 내지 14의 재수출물품은 ‘이 사건 재수출물품’이라 한다)”로 고침

2. 판단

가. 관련 법리 관세법 제9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수출면세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세관장이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물품을 다시 수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입시에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관세법 제9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 이를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상품교역과 거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는 것이 과세균형상 타당하다는 고려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63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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