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5100948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양수한 채권의 최초 채권자인 인평신용협동조합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서만 작성되었을 뿐 실제 대출이 실행된 바 없다고 다툰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인평신용협동조합이 피고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