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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6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의 운영자로서 2015. 12.경 피해자 F(53세)가 근무하는 ‘G’로부터 매수한 트럭 4대의 엔진 출력이 예상보다 낮아 ‘G’에 수차례 출력 증강을 요청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2. 15. 16:00경 청주시 상당구 H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위 트럭들의 엔진 출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에게 출력 증강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출력 증강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며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 허벅지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 측에게 위 트럭을 매도한 ‘G’ 측이 피고인 측의 출력 증강 요구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내부적 의사소통의 잘못으로 피고인 측과 약속한 출력 증강 프로그램의 시행을 하지 않음에 따라 화가 난 피고인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조로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측에 위 트럭을 판매한 ‘G’ 광주지점장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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