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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672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7:05경 오산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덮개가 덮인 채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BMW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덮개를 벗기고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타고가려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수사)

1. 현장사진, 차량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1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고, 그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전력도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일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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