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0. 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구속기간 경과로 인한 구속취소로 2013. 2. 15. 석방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6:00경 속초시 C아파트 213동 405호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왜 욕을 하느냐고 따지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부엌칼(칼날길이 약 2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왼쪽 귀 아랫부분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등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출소 사유 확인), 각 사건 검색 결과, 각 판결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정신분열증,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간질 등의 병세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